Title제 83차 정기노회 주요 결의사항2017-09-14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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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12일 (화), 퀸즈연합장로교회 (김형규 목사 시무) 에서 있었던 동부한미노회 제 83차 정기노회의 중요한 결의사항을 알려드립니다.

(* 이 소식은 노회록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1. 목돌선교교회 (Pastoral Care Mission Church)설립

    총회의 ‘1001 worshipping Community’ 프로그램의 지원으로 세워진 목돌선교교회를 개척교회(Organizing

    church)로 허락하고, 구미리암 목사를 설립목사(Organizing Pastor)로 허락하기로 하였습니다.

    (교회 주소:  16 South 9th Street, New Hyde Park, NY 11040)


    이로써, 우리 노회는 또 하나의 교회를 개척하게 된 것입니다. 

    (* 목돌선교교회는 목돌선교회의 피상담자들을 중심으로 세워진 교회다. 상담과 돌봄을 받은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이유로 교회를 다니지 않고, 특히 지체부자유자를 자녀로 둔 부모들은 큰 고통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고, 이들을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여 예배드리는 기쁨과 믿음을 회복하도록 설립한 예배공동체입니다.)

 

  이와 동시에 에셀교회가 동북대회 (Northeast Synod) 로 부터 지원금을 수령하였음을 보고하였습니다.



2. 찬양교회에서는 이동석 목사를 새 부목사로 청빙하였고, 이를 허락하였습니다. 


3. 노회 경상비 중 일부와, 이미 보유하고 있던 2가지 CD 예치금 중 하나를 을 합하여

    $100,000불을 PILP (Presbyterian Investment & Loan Program) Saving하기로 하였습니다.

 

4. 장로 총대 숫자 조정안을 내규 2.11 (장로회원) 에 따라 수정하였습니다. 이로써, 장로 총대의 숫자가 74명으로 증원되었습니다.


5. 총회장 후보 인준 

    제 223GA 총회 (20186) 에서, 총회장 직에 입후보하는 이문희 장로에 대하여 노회가 인준하였습니다.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총장 노트 (EP’s Notes)

 

1. 부탁: 노회 소식 알리기

     각 교회 목사님들과 총대 장로님들에게도 부탁드리는 것은, 오늘과 같이 정기노회가 마친 후에는 노회의 중요한

     결의사항 등을 항상 각 교회 당회에 보고하여주시고, 필요하다면 교회 주보를 통해 광고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당회 여러 장로님들과 교회 성도들이 노회의 소식을 조금이라도 전해듣고 함께 관심과 기도를 나누는 것은 노회가

     가져야 할 연합된 모습에 대단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2. 교회 내 교역자 청빙 관련

    당회가 청빙하는 교역자, 특히 교육부 전도사의 경우, 고용한 이후 동성결혼과 관련하여 노회 정책과 다른 이유를

    발견하게 된 경우, 그 교역자를 해임하거나 혹은 어떤 종류의 불이익도 가하지 말고 즉시 사무총장에게 연락하여

    상의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3. 허리케인 Harvey 구호헌금

    이미 안내를 드린 사항입니다만, 가능하면 917일까지 헌금하여 노회 사무실로 알려주시면, 이번 9월 말 루이빌

    총회본부에 갈 때, 직접 전달할 예정입니다.

 

4. 성적비행 방지정책서명

    지난 6월 노회 이후, 많은 목사회원들이 서명하여 주셨으나, 아직까지 서명하지 않으신 분들은 9월말까지 서명하여

    노회 사무실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