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tle[필그림] 83차 정기노회 중간보고2017-09-14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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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그림 AC 중간보고

 

(G-3.0106 b: “행정전권위원회의 정은 임무를 부한 공의회의 서기에게 고되어 하고, 서기는 다음 정기회의

 이를 그 공의회에 고해 한다.”)

 

I.

지난 8 14, 임시노회를 통하여 결의된 바와 같이, 필그림 행정전권위원회(위원장 문정선 목사) 는 필그림교회 당회의 모든 관할권을 (이사회 포함) 인수하고,

8 17일 위원회 회의를 통하여 아래 사항들을 필그림 교회 전() 당회원들에게 공식적으로 알렸다.

    1. 행정전권위원회가 필그림교회 당회의 권한을 행사하므로, 모든 재정과 행정집행에 있어 위원회의 동의가 필요하다.

    2. 8 13, 양춘길 목사와 신대위 목사는 스스로 관할권 파기를 서면통지하였으므로, 정서기는 이에 따라 이들이

        더 이상 미국장로교 목사들이 아님을 공식 통지한 바 (8 15), 다시 한 번 그 목사들은 필그림교회 안에서

        설교를 포함하여 일체의 목회활동을 할 수 없음을 알리다.  (이에 따른 대리 설교자 선정은 위원회가 돕기로 하다.)

    3. 8 28, () 당회원들은 당회록과 재정장부를 지참하여, 행정전권위원회와 면담하도록 하였다.

        (당일에 누구도 면담에 나오지 않았다.)

 

II.

필그림교회는 변호사를 통하여, ‘양춘길 목사가 설교와 목회활동을 할 수 없다고 한 주장을 거부한다

(reject  assertions made in your August 15, 2017 correspondence) 는 것과

교회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하기 원하면 법정에 갈 것’ (you should consult with attorney and seek the intervention

of a court of competent jurisdiction to obtain a court order…) 을 알려온 바, 행정전권위원회는 다른 선택의 여지없이 변호사를 선임하였다.

 

III.

미국장로교에 남기를 원하는 교인들에 대한 목회적 돌봄을 위하여,

9 3일부터 필그림교회 본당에서 오후 2시에 미국장로교 주일예배를 드리기로 하고 선임된 변호사를 통하여 이를 알렸으나,

필그림교회는 이를 거부하고, 다른 장소에서 예배드릴 것을 통지하여 왔다. 행정전권위원회는, 만약 교회 본당에서 예배드릴 것을 강행할 경우,

물리적 충돌이 예상되므로 변호사와 상의한 결과 보다 평화롭게 예배드릴 수 있는 시기를 모색하기로 하고,

필그림교회 법인의 노회이전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기로 하다.


이상.